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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57
시행일자 1988-09-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Bedding Bag(이불보)
물품설명 사진요판인쇄된 100% Polyester의 부직포로 6면체의 형태로 제조된 보로서, 여닫는 부분에 나일론 지퍼가 부착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1)항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등 방직용 섬유직물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어있지 아니한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6307호의 (6)항에는 의류 넣는대(휴대용의 옷장등)등이 포함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바,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다른호에 특게되어있지 않은 이건 제1및 제2물품공히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HS630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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