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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34
시행일자 1988-07-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914.10-9000
품명 Insert tool tip
물품설명 세라믹 소결성형(CX3)
결정사유 제8209호 해설 (C항)"공구용 세라믹판, 봉, 팁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제6914호)"규정에 의거 6914호에 분류하고 제6914호는 자기제의 것과 도기제의 것으로 세분류되어 있는데 이건물품은 그 구조가 치밀하여 견고하며 파쇄면이 비흡착성이 있으므로 "자기제의 것"으로 보아 제6914.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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