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764 |
|---|---|
| 시행일자 | 1988-07-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CHIKARA |
| 물품설명 | 표고버섯 균 사체추출물을 분말화하여 젤라틴캡슐에 넣어 50개씩 병들이 소매 포장한것 |
| 결정사유 | 표고버섯 균 사체추출물을 분말화하여 젤라틴캡슐에 넣은 것으로 영양식품에 적합 하도록 캡슐화 한것이므로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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