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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4
시행일자 1988-07-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CHIKARA
물품설명 표고버섯 균 사체추출물을 분말화하여 젤라틴캡슐에 넣어 50개씩 병들이 소매 포장한것
결정사유 표고버섯 균 사체추출물을 분말화하여 젤라틴캡슐에 넣은 것으로 영양식품에 적합 하도록 캡슐화 한것이므로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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