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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73
시행일자 1988-07-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2.89-9000
품명 Automatic drapery control system
물품설명 DM-100-M, DM-200-M, DM-100-R, DM-100-HR, DM-200-R, DM-200-HR Solar Sensor를 통하여 일조량을 감지하여 커튼의 개폐를 자동제어하여 일조량을 조절하는 장치임
결정사유 (1) Mannual Control은 센서를 통하여 햇빛의 조사량을 감지하여 일조량을 일정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Controal Panel을 조작하면 Powerlet가 Driver Unit를 동작시켜 차광막(커튼)을 닫거나 열어주는 장치
(2) Remote Control은 Solar Sensor를 통하여 햇빛의 조사량을 감지하여 일조량을 일정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무선원격 조절기를 조작하면 Infrared Receiver를 통하여 신호가 Powerlet에 전달되어 Powerlet가 Drive Unit를 동작시켜 차광막(커튼)을 닫거나 열어주는 장치이며,
(3)Manual/Remote Control은 Manual Control과 Remote control의 복합물품으로 수동조작 및 무선 원격조작이 둘다 가능한 장치임,관세율표해설서 제9032호에서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감지부,제어부,동작부로 이루어진 물품은 기능단위 기계로 보아 제 9032.89-9000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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