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40 |
|---|---|
| 시행일자 | 1988-08-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건도라지 (한약재 명 : 길경) |
| 물품설명 | 초롱꽃과에 속하는 식물로 농가에서 재배되거나 산야에서 흔히 자라는 다년초 뿌리로 껍질을 벗긴 후 길이 방향으로 길게 쪼개어 건조시킨 물품 |
| 결정사유 |
본건물품의 용도가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여지는 물품이라고는 하나 대한약전 및 본초학서지에 등재되어 있고
보사부장관의 [ 통합공고에 따른 의약품등 요견확인 세부요령 공고 ] (보사부공고 제87-48호) 중에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HS 관세울표해설서 제 07류 총설 (a)에서 "때로는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약용식물 "은 이 호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물품의 주용도가 한약재에 있다고 보아 그 해당호인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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