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963 |
|---|---|
| 시행일자 | 1988-11-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103.90-9000 |
| 품명 | 냉동생선피 |
| 물품설명 | "은대구"어종의 생피를 냉동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은대구"어종의 생피를 냉동한 것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어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생선피만은 상거래되지도 않으며, 기호에도 맞지않고 맛도 없을뿐더러 식용에 사용할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현실적으로 식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서상 식용에 공하지 않는 어류의 생피가 분류되는 HS4103.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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