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987 |
|---|---|
| 시행일자 | 1988-11-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002.20-0000 |
| 품명 | Hemming Tape |
| 물품설명 | Polyester 80%, Nylon 20%로 구성된 폭 23m/m의 편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각각 4줄의 접착제가 실형태로 부착, 바지 밑단부분의 접착부분에 대고 약2초간 열을 가하면 접착되는 편물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2.20-0000호에는 기타 메리야스편물 및 뜨게질편물로서 폭이 30cm이하의 것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있는바, 폭이 23m/m의 편직물로 된 이건물품은 HS6002.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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