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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71
시행일자 1988-09-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19-1090
품명 Prepared Cod with vegetable sauce; Lomon fillet of Cod
물품설명 대구살고기편,백미,버섯,양파,샐러리,콘등에 걸죽한 Sauce를 부어 조리한 것을 10oz(248 g)씩 프라스틱용기에 진공포장 (어류의 함량 20% 초과)한 조제식료품임.
결정사유 어육의 함량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HS 제16류 주2항의 규정에 의거 HSK1604.19-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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