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71 |
|---|---|
| 시행일자 | 1988-09-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19-1090 |
| 품명 | Prepared Cod with vegetable sauce; Lomon fillet of Cod |
| 물품설명 | 대구살고기편,백미,버섯,양파,샐러리,콘등에 걸죽한 Sauce를 부어 조리한 것을 10oz(248 g)씩 프라스틱용기에 진공포장 (어류의 함량 20% 초과)한 조제식료품임. |
| 결정사유 | 어육의 함량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HS 제16류 주2항의 규정에 의거 HSK1604.19-1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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