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72 |
|---|---|
| 시행일자 | 1988-09-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39-1000 |
| 품명 | Prepared Chicken with vegetable sauce; Glayed Breast of Chicken |
| 물품설명 | 닭고기 덩어리(20%초과), 감자, 당근, 양파, 버석조각을 걸죽한 Sauce로 혼합 조제한 것을 10 oz(284 g)씩 프라스틱용기에 진공포장한 조제식료품임 .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설육,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밀폐용기에 포장한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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