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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72
시행일자 1988-09-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39-1000
품명 Prepared Chicken with vegetable sauce; Glayed Breast of Chicken
물품설명 닭고기 덩어리(20%초과), 감자, 당근, 양파, 버석조각을 걸죽한 Sauce로 혼합 조제한 것을 10 oz(284 g)씩 프라스틱용기에 진공포장한 조제식료품임 .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설육,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밀폐용기에 포장한 닭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39-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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