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73 |
|---|---|
| 시행일자 | 1988-09-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50-1000 |
| 품명 | Prepared Beef with barbecue sauce; Boneless Beef Ribs with Barbecue Sauce |
| 물품설명 | 쇠고기 덩어리, 감자조각 등에 토마토 페이스트 등이 기제로된 걸죽 한 Sauce 를 혼합조제된 것을 10.5 oz(298 g)씩 프라스틱 용기에 진공포장(육함량 20%초과)한 것으로서 조제 식료품임. |
| 결정사유 | 쇠고기 함량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HS 제16류 주2항의 규정에 의거 HSK1602.5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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