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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73
시행일자 1988-09-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50-1000
품명 Prepared Beef with barbecue sauce; Boneless Beef Ribs with Barbecue Sauce
물품설명 쇠고기 덩어리, 감자조각 등에 토마토 페이스트 등이 기제로된 걸죽 한 Sauce 를 혼합조제된 것을 10.5 oz(298 g)씩 프라스틱 용기에 진공포장(육함량 20%초과)한 것으로서 조제 식료품임.
결정사유 쇠고기 함량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HS 제16류 주2항의 규정에 의거 HSK1602.5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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