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74 |
|---|---|
| 시행일자 | 1988-09-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2.30-9000 |
| 품명 | Spaghetti Meat Sauce |
| 물품설명 | 삶은 스파게티에 토마토페이스트, 쇠고기 다진 것(20%미만) 양파, 향신료, 조미료 등으로 된 걸죽한 Sauce를 부어 제조한 것을 프라스틱용기에 진공포장.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2호에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 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채소, 소스, 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와 제외규정 (a)항에 전중량의 20%이상의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속을 채운 파스타는 제외)는 제16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쇠고기의 함량이 20%미만의 기타 파스타이므로 HSK 1902.3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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