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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89
시행일자 1988-09-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food preparation; Enercal Plus
물품설명 Malto-dextrin, Blended of Vegetable Oils, Sucrose, Whey Protein Concentrate, Soy Protein isolate, Soy Lecithin, Flavor, Mineral, Vitamin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Protein 17.5%, Fat 15.3%, Carbohydrate 62.1%, Mineral 3.1%, Moisture 2%)
결정사유 용도는 직접 식용에 공할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 표해설서 2106(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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