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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12
시행일자 1988-09-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20-9000
품명 무선자막기(TelecaptionⅡ)
물품설명 방송국의 자막신호를 수신, 자막영상신호를 변환하여 TV에 송신하여 TV화면에 연속적으로 자막을 나타나게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본품은 TV안테나와 TV수상기 사이에 연결되며, 편집인들이 대사를 자막안에 배열하여 마그네틱디스크에 기록하며, 이 디스크를 방송국의 송출자에게 보내면, 송출자는 기록된 자막의 자료를 TV 방송신호와 함께 자막신호로 전파를 발사하게 되고, 발사된 전파중 본 무선자막기가 TV안테나로 자막신호를 수신, 그 신호를 자막영상신호로 변환하여 TV에 송신하여 TV화면에 연속적으로 자막이 나타나게하는 물품인바, 텔레비젼용의 기기이며, 자막신호를 자막영상신호로 변환하여 유선으로 TV에 중계하는 것이나,
텔레비젼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제8525호에 분류하도록 관세율표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바, 제8525.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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