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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17
시행일자 1988-09-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1.99-0000
품명 Icing sugar
물품설명 분쇄한 정백당 약95%, 옥수수 전분 약5% 함유한 백색분말로서 감미료 등에 사용됨.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에 의하면 "사탕무우 또는 사탕수수의 정제당은 조당을 보다 더 가공하여 생산된 것으로 백색의 결정성 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카라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 설탕과 설탕의 농축물을 천천히 결정화 하여 얻는 커다란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는 설탕캔디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HS의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3의 규정에 의하면 혼합물.복합물등이 2개이상의 호에 분류할수 있는 경우에 통칙3 (가)에 의해 분류할수 없을 때에는 통칙3(나)에 의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칙3 (나)의 규정에 의한 동물품의 주요특성은 구성성분의 성질,중량,가격,역할등에 의해 결정할수 있음. 따라서 동물품은 설탕이 분류되는 HSK 1701.9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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