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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32
시행일자 1988-07-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82-2000
품명 Visual Telephone Display
물품설명 소형 TV Camera, 5"흑백 CRT, 사진 전신장치(송.수신장치)등으로 구성된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17호 p1362(Ⅱ)항 유선통신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중 화상을 전기적 임펄스로 변환하여 송신하며 이들 임펄스를 수신하여 원래황상 그 자체로 변환시키도록 설계된 것도 유선통신용기기에 속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Ⅱ)항(C )호에서 사진전신기기(Picture telegraphic Apparatus)를 예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8517.82-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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