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633 |
|---|---|
| 시행일자 | 1988-07-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105.99-0000 |
| 품명 | Clock(장식용 시계) |
| 물품설명 | 놋쇠를 주조하여 만든 소상 형태의 금 도금한 시계케이스와 문자판을 갖춘 시계 무우브먼트의 조립품 |
| 결정사유 | 본품 장식용시계는 진유(놋쇠)로 주조한 후 금 도금하여 만든 장식용 소상형태의 시계케이스에 문자판을 갖춘 시계 무우브먼트를 결합하여 만든 물품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6호 제외규정 (f)항에 소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으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장식된 것이라 할지라도 시계케이스로서 사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은 제8306호에서 제외되어 제 91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6913호 (e)항에서 장식된 것 또는 시계케이스로서 사용되도록 명백히 만들어진 소상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되어 제91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본품이 비록 소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식품의 성격을 지닌 시계케이스와 시계가 조합된 물품이라고는 하나 상기 내용에 따라 제9105.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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