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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51
시행일자 1988-07-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2.10-1000
품명 Allerglobuline
물품설명 혈액의 분획물인 specific Immunoglobulin을 주성분으로 Sodium Chloride 등으로 조제한 5㎖ 소매포장한 물품
결정사유 상기성분으로 된 알러지성 증상 치료제로써 관세율표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라는 규정에 의거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의 약품으로 포장된 것"은 8 단위의 부호가 적용되는데 반해 "면역혈청"은 10단위 부호가 적용되야 하므로 본품은 HS3002.10-1000호의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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