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651 |
|---|---|
| 시행일자 | 1988-07-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2.10-1000 |
| 품명 | Allerglobuline |
| 물품설명 | 혈액의 분획물인 specific Immunoglobulin을 주성분으로 Sodium Chloride 등으로 조제한 5㎖ 소매포장한 물품 |
| 결정사유 | 상기성분으로 된 알러지성 증상 치료제로써 관세율표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라는 규정에 의거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의 약품으로 포장된 것"은 8 단위의 부호가 적용되는데 반해 "면역혈청"은 10단위 부호가 적용되야 하므로 본품은 HS3002.10-1000호의 "혈액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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