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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83
시행일자 1988-07-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99-0000
품명 Monochrome Graphic printer controller card
물품설명 Computer main board에 내장설치되어 monitor와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기로서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에 디스켓을 삽입하면 디스켓에 수록되 어 있는 프로그램을 Read 또는 Write시켜 Data를 monitor화면에 나타 낼 수 있도록 제어하며, main board에 내장되어 있는 CPU에서 송달된 Data명령을 이건 물품 카드에 부착된 CPU에서 받아 EPROM등 기억된 프로그램에 의거 프린터에 인쇄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8471호에 의하면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 하는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8471호에 분류된다 하였고 동해설서 8471호 (D)항 제4호의 예시를 보아도 제어용 및 접속용 기기도 당호에 포 함되며, 이건물품은 Case만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분리제시된 단 위기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단순히 형태만을 보아 부분품과 부속품으로는 볼 수 없음으로 실제 기능위주로 분류 단위기기가 분류되는 8471.9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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