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06 |
|---|---|
| 시행일자 | 1988-07-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10-9000 |
| 품명 | Telephone Handset Station |
| 물품설명 | 송·수화기, 스위치, 벨, Call Switch로 구성된 것(방폭형)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의 전화기를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망내에서 다른 장치로 부터 송화나 수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송화기,수화기, 벨 또는 부저, 스위치장치, 다이얼 선택기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본품이 비록 dial선택기가 없다고는 하나 일정한 통신망내에서 통화하는 기기로서 Call Switch가 있는점으로 보아 전화기가 분류되는 제851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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