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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06
시행일자 1988-07-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10-9000
품명 Telephone Handset Station
물품설명 송·수화기, 스위치, 벨, Call Switch로 구성된 것(방폭형)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의 전화기를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망내에서 다른 장치로 부터 송화나 수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서 송화기,수화기, 벨 또는 부저, 스위치장치, 다이얼 선택기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본품이 비록 dial선택기가 없다고는 하나 일정한 통신망내에서 통화하는 기기로서 Call Switch가 있는점으로 보아 전화기가 분류되는 제8517.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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