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15 |
|---|---|
| 시행일자 | 1988-07-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Smoked Bovin Meat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쇠고기를 Salt, Sugar, Spice, 조미료등으로 조제한 후 훈제한 암갈색의 Bite size |
| 결정사유 | 본 제품은 훈제한 쇠고기에 각종 조미료와 향신료가 첨가 조제된 육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2)에 의거 기타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이 분류되는 HSK1602.5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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