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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67
시행일자 1988-06-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401.11-9000
품명 화장비누
물품설명 지방산, 수용성알칼리금속염, 향등으로 된 청색 cake상
결정사유 본품은 34류 주 2의 규정에 의거 HS3401.1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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