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12
시행일자 1988-06-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1.90-9090
품명 Food dietetic preparation
물품설명 밀, 콩단백질, 밀크단백질 , 설탕, 각종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황색분말을 Can 포장 ( 200g )한 건강식품용에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와 주성분 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 설탕, 계란, 카제인, 알부민등)이 첨가될 수 있으면 코코아를 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