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21 |
|---|---|
| 시행일자 | 1988-06-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14-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海之味 |
| 물품설명 | 다랭이 어육을 건조 분쇄한 후 설탕, 소금, 글루타민산소다, 간장 등을 첨가 조제하여 사각형상의 소매포장(25g)한 어류조제품으로 Snack 식품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4호 (1)항에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 조제한 어류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다랭이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14-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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