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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21
시행일자 1988-06-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14-9000
품명 Fish preparation 海之味
물품설명 다랭이 어육을 건조 분쇄한 후 설탕, 소금, 글루타민산소다, 간장 등을 첨가 조제하여 사각형상의 소매포장(25g)한 어류조제품으로 Snack 식품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4호 (1)항에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 조제한 어류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다랭이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14-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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