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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22
시행일자 1988-06-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Ice Cream Powder; Soft and Shake Mix
물품설명 Sugar,Dextrose, Partially Hydrated Coconut & Soybean oil, maltodextrin등에 flavors, stabilizer등으로 조제된 미황색분말로 소매포장(48oz)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을 기재로하여 조제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의 총설(d)항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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