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22 |
|---|---|
| 시행일자 | 1988-06-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Ice Cream Powder; Soft and Shake Mix |
| 물품설명 | Sugar,Dextrose, Partially Hydrated Coconut & Soybean oil, maltodextrin등에 flavors, stabilizer등으로 조제된 미황색분말로 소매포장(48oz)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성분을 기재로하여 조제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의 총설(d)항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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