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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65
시행일자 1988-06-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016.91-0000
품명 Shaggy Veil
물품설명 타이어 고무(80%)에 내마모 및 파열장치를 위해 Nylon Cord(20%)를 혼입한 고무형재를 바닥깔개에 적합하도록 병렬로 접착한 것
결정사유 HS4016호 (11)항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으로 절단한 판, 쉬트 및 스트립과 밀링, 선반가공, 접착이나 봉제의 의하여 조립한 것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된 물품"규정에 의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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