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65 |
|---|---|
| 시행일자 | 1988-06-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016.91-0000 |
| 품명 | Shaggy Veil |
| 물품설명 | 타이어 고무(80%)에 내마모 및 파열장치를 위해 Nylon Cord(20%)를 혼입한 고무형재를 바닥깔개에 적합하도록 병렬로 접착한 것 |
| 결정사유 | HS4016호 (11)항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으로 절단한 판, 쉬트 및 스트립과 밀링, 선반가공, 접착이나 봉제의 의하여 조립한 것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된 물품"규정에 의거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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