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68 |
|---|---|
| 시행일자 | 1988-06-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Omega Forte |
| 물품설명 | 연어유, Garlic Oil, Glycerin, Water 등을 Gelatine Capsule에 넣은 물품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건강식품임 |
| 결정사유 | 직접 식용에 공하는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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