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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57
시행일자 1988-08-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10-9000
품명 Aerated beverage Lemon Lime
물품설명 Carbonated Water, Sugar, Ethyl Alcohol (0.22%), Natural Flavors 등으로 이루어진 무색투명액상
결정사유 관세율표상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로서 착색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K 2202.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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