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57 |
|---|---|
| 시행일자 | 1988-08-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10-9000 |
| 품명 | Aerated beverage Lemon Lime |
| 물품설명 | Carbonated Water, Sugar, Ethyl Alcohol (0.22%), Natural Flavors 등으로 이루어진 무색투명액상 |
| 결정사유 | 관세율표상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로서 착색하지 아니한 음료이므로 HSK 2202.1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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