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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60
시행일자 1988-08-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10-1000
품명 Aerated Beverage
물품설명 Carbonated Water, Sugar, Citric Acid, Sodium Benzoate, Gum Acacia, Natural and Artificial flavor, Glyceryl Abietate, Artificial color Brominated Vegetavle Oil등으로 된 주황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탄산수에 감미료(Sugar), 향미등을 첨가한 청량음료수로써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HS 2202.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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