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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77
시행일자 1988-10-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3.00-9000
품명 Inflatable products for advertising purpose(AD-UPS)
물품설명 실물모양과 같이 모사확대되도록 Polyurethane을 도포한 Nylon직물을 재단하여 이음질로 가공한 후 실물모양과 같이 Painting을 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1회 또는 계속적으로 공기등의 기체를 주입하여 부풀려 상품의 광고선전이나 전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바 전시용 모형이 분류되는 제9023. 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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