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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39
시행일자 1988-11-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Thermic appliance
Eleshower
물품설명 본품은 변좌, 변좌뚜껑, 변좌히팅코일, 온수탱크, 온풍히타, 조작부시린더, 급수펌프,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된 것이며, 기존의 변좌 및 변좌 뚜껑대신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용변후 화장지를 사용하지않고 시린다에서 분사되는 온수로 세척하고 온풍히타로 건조시키는 기능을 가진 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16호 (E)항(11)호에서 얼굴건조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제 8516.7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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