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68 |
|---|---|
| 시행일자 | 1988-11-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417.00-9040 |
| 품명 | POCKET WARMER(Peacock brand) |
| 물품설명 |
- Body : 황동에 Nickel로 표면처리
- 심지 : fiber glass - 연료 : Purewhite Gasoline, Lighter fluid, Cleaning fluid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은
- 그 재질이 동제이고, - 가솔린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전기식이며, - 주로 야외활동(스키, 낚시, 사냥등)시 휴대하여 신체의 일부를 보온시켜주는 가정용 가열기구이므로, - 제7417호의 동제의 가저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에 분류하고 제7417호 중에서는 Oven, Range, Stove중 Stove(travelling Stove)에 가장 유사한 기기이므로 제7417.00-904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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