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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68
시행일자 1988-11-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417.00-9040
품명 POCKET WARMER(Peacock brand)
물품설명 - Body : 황동에 Nickel로 표면처리
- 심지 : fiber glass
- 연료 : Purewhite Gasoline, Lighter fluid, Cleaning fluid
결정사유 이건 물품은
- 그 재질이 동제이고,
- 가솔린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전기식이며,
- 주로 야외활동(스키, 낚시, 사냥등)시 휴대하여 신체의 일부를 보온시켜주는 가정용 가열기구이므로,
- 제7417호의 동제의 가저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에 분류하고 제7417호 중에서는 Oven, Range, Stove중 Stove(travelling Stove)에 가장 유사한 기기이므로 제7417.00-904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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