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73 |
|---|---|
| 시행일자 | 1988-11-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구정) |
| 물품설명 | 지황, 인산추출물, 오미자, 녹용가루, 우황등을 조제하여 50Capsule씩 소매포장한 자영강장제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4호 "(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여…)"규정에 의거 HS3304.90-99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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