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89 |
|---|---|
| 시행일자 | 1988-12-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Mask (File fabric) |
| 물품설명 | 부직포가 3겹으로 결합된 가로 20.5㎝, 세로 7㎝ 크기로, 세로방향은 2겹으로 겹쳐져 있어 코, 턱부위를 감쌀수 있고 가로방향의 양가장자리에 알미늄스트립이 삽입되어 얼굴에 밀착조절이 가능하며 고무사끈이 부착된 보호 마스크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23)항에는 "외과형원등에서 수술중에 착용 하는 섬유제의 얼굴마스크가, (24)항에는 먼지, 악취등에 대한 보호용얼굴마스크로서 여러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있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필터를 바꾸지 않은 3겹의 부직포로된 본물품은 세균, 먼지, 이물질등에 대한 보호용얼굴마스크로서 HS제6307.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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