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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47
시행일자 1988-11-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Protein hydrolysate conentrate
물품설명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된 단백질 가수분해 물질로 적갈색의 고점도 액상.
결정사유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Salt)혼합물로 구성된 단백질 가수분해물질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6)항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 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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