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47 |
|---|---|
| 시행일자 | 1988-11-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Protein hydrolysate conentrate |
| 물품설명 |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된 단백질 가수분해 물질로 적갈색의 고점도 액상. |
| 결정사유 |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Salt)혼합물로 구성된 단백질 가수분해물질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6)항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 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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