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97 |
|---|---|
| 시행일자 | 1988-11-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9.80-0000 |
| 품명 | Electric Air Bubble Machine |
| 물품설명 | Blower Unit, Air Hose, Air Bubble Mat, Bath Thermometor 및 Wall Mounting Material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에서 목욕시 욕조에 기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자장한 욕조용 전기 기포발생기이며 오존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Blower Unit에 장착된 오존발생스위치를 On시키면 오존기포를 욕조에 발생시키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물품은 Blower Unit, Air Hose, Air Bubble Mat, Bath Thermometor 및 Wall Mounting Material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에서 목욕시 욕조에 기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자장한 욕조용 전기 기포발생기이며 오존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Blower Unit에 장착된 오존발생스위치를 On시키면 오존기포를 욕조에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단순한 오존발생기로 볼 수 없고 욕조용 전기 기포 발생기로 보아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 8509.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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