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97
시행일자 1988-1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9.80-0000
품명 Electric Air Bubble Machine
물품설명 Blower Unit, Air Hose, Air Bubble Mat, Bath Thermometor 및 Wall Mounting Material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에서 목욕시 욕조에 기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자장한 욕조용 전기 기포발생기이며 오존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Blower Unit에 장착된 오존발생스위치를 On시키면 오존기포를 욕조에 발생시키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물품은 Blower Unit, Air Hose, Air Bubble Mat, Bath Thermometor 및 Wall Mounting Material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에서 목욕시 욕조에 기포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자장한 욕조용 전기 기포발생기이며 오존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Blower Unit에 장착된 오존발생스위치를 On시키면 오존기포를 욕조에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단순한 오존발생기로 볼 수 없고 욕조용 전기 기포 발생기로 보아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 8509.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