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805 |
|---|---|
| 시행일자 | 1988-11-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Honey C Chew |
| 물품설명 | Fructose, Honey, Vitamin C, Rose Hip, Acerola, Vegetable Gum, Cellulose, Vegetable Stearine, Magnesium Stearate 등으로 이루어진미황색 Tablets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여러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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