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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807
시행일자 1988-11-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Fructose tablets; Chewable Fructose
물품설명 Fructose(90%), Cellulose, Guar Gum, Vegetable Stearine 등으로 이루어진 백색 Tablets상.
결정사유 본품은 여러가지 과일에서 얻은 Fructose를 Binder로 Cellulose, Guar Gum을 Lubricant로 Vegetable Stearine 을 사용하여 Tablets상으로 만든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의 총설 및 제1704호에 의거 HS1704.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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