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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833
시행일자 1988-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206.42-9000
품명 Yarn (5365)
물품설명 Cotton yarn 53.9%, Acrylic multifilament 46.1%로 구성된 S꼬임한 2연합사
결정사유 본 품은 Cotton 53.9%, Acrylic 46.1%로 구성되어 cotton yarn과 Acrylic multifilament를 S꼬임한 2연합사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1)의 B항과 HS5206항에 의거 HS제5206.42-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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