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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837
시행일자 1988-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5.90-1030
품명 Apple pie
물품설명 구운빵 내부에 Apple, Sugar, Starch등으로 조제된 내용물이 충전된 지름 약20㎝의 원형 pie로 Frozen상태임(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이와 케이크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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