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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87
시행일자 1988-0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308.10-0000
품명 마른도토리
물품설명 참나무속에 속하는 소리나무의 열매를 건조한 것
결정사유 참나무과에 속하는 속 소리나무의 열매를 건조한 마른도토리로 용도에 따라 식용의 견과류(HS0802호)와 산림수의 종자(HS1209호)및 사료용의 식물성물질(HS2308호)로 분류할 수 있으나 관세율표해설서상 HS0802및 HS1209호에는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있으나 HS2308호에 가장 협의로 표현하여 특게되어 있는 바, 통칙3의 (a)항에 의거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표현된 호에 우선하므로 HS2308.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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