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87 |
|---|---|
| 시행일자 | 1988-02-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308.10-0000 |
| 품명 | 마른도토리 |
| 물품설명 | 참나무속에 속하는 소리나무의 열매를 건조한 것 |
| 결정사유 | 참나무과에 속하는 속 소리나무의 열매를 건조한 마른도토리로 용도에 따라 식용의 견과류(HS0802호)와 산림수의 종자(HS1209호)및 사료용의 식물성물질(HS2308호)로 분류할 수 있으나 관세율표해설서상 HS0802및 HS1209호에는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있으나 HS2308호에 가장 협의로 표현하여 특게되어 있는 바, 통칙3의 (a)항에 의거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표현된 호에 우선하므로 HS2308.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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