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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6
시행일자 1988-0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019.90-9000
품명 Glass fiber Tube
물품설명 유리섬유사(Glass fiber)를 대각선으로 교차시켜 직조한 지름이 1.5mm의 실리콘 바니쉬가 도포된 관상의 braid 직물로서 전선피복용에 사용
결정사유 이건 물품이 분류되는 부 (제13부)나 류 (제70류)의 주에서는 직물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제59류 주 1에서 방직용섬유의 직물(Textile fabric)을 제 50내지 55류, 제5803호 및 5806호의 Woven fabric, 제5808호의 원당상의 브레이드·장식용 트리밍과 제6002호의 메리야쓰편물 및 뜨게질편물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Woven fabric과 원단상의 braid를 별개의 직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설서 제5808호에서 원당상의 braid에 관상의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제7019-20호에 해당하는 유리섬유직물로 볼 수는없고 제7019-90호에 해당하는 기타 유리섬유 직물로 보아 HS7019.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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