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027 |
|---|---|
| 시행일자 | 1988-12-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3.90-1000 |
| 품명 | 프라스틱제 권총모형의 조립완구(Assembly kit, imitation gun) |
| 물품설명 | 프라스틱 사출성형한 M45구경권총모형의 조립식 완구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 95류 총설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며 또한 실내 또는 옥외게임용구…사격용구…도 포함된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9503호의 A(2)항에는 완구용의 권총과 총이, (3)3항에는 조립식완구(조립셋트)가 분류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93류 주1 (e)항에는 완구를 제외시켰으며 동류 총설 C항에는 완구의 성격을 갖는 무기는 제95류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프라스틱으로 조립된 이건물품은 비록 권총의 모형과 비슷하나 그 작동원리나 사용목적(표적을 향하여 BB탄을 발사, 점수에 따라 게임을 하는 오락완구)등을 감안할 때 조립식 완구 권총으로 판단되는 바,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 9503.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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