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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28
시행일자 1988-1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8.90-0000 7302.10-1090 7302.30-0000
품명 ① 급경사지용무인운반기
② 철강제 Rail
③ 철강제 Rail 지지물
물품설명 o MP-110D
o 철강제의 Mono Rail위를 주행하는 것으로 소형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견인부와 짐을 싣는 부분이 연결된 것으로 자재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기계임
o 철강제 rail 및 rail지지물을 분리하여 분류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428호에서 기계식 대차 및 한 개 Rail위를 주행하는 일륜식 주행기계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8428.90-0000호에 분류하고 철강제 Rail은 7302.10-1090호에, Rail 지지물은 7302.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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