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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65
시행일자 1988-12-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1020
품명 Electrical Beauty appliance; Bubble form
물품설명 밧데리구동 전동기를 자장한 포립기로 콜드액을 거품으로 변화시켜 미용에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포립기로 전원은 밧데리이며 수지식으로 사용시에는 콜드액을 넣은 플라스틱제 통을 결합하며 통내부로 공기를불어넣어 주는 다공질구가 달린 수지제 호스를 통하여 Air를 불어주면통내부에 거품이 발생하여 연질고무제 노즐을 토하여 거품을 흘러나오게 하는 것으로서 주로 미용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인 바, 특게된 호인 제 8543.80-1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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