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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65
시행일자 1988-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earplug
물품설명 폴리우레탄을 발포시켜 길이 2.8cm크기의 원통형으로 가공해서 2개를 1셋트로 소매포장
결정사유 HS3926호 "이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 또는 제 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3926.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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