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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03
시행일자 1988-05-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2.30-1090
품명 Noodle, instant 인스턴트 녹두면
물품설명 녹두전분 57.8%, 소금 7.1%, 설탕 6.5%, Palm Oil 5.3%, Ground Chilli 1.1%등으로 조제한 소매포장(45%)된 인스턴트 면식품 (양념, 조미료, 고추가루, 별도포장, 내장됨)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에 식물성 식용분, 조분 및 분말을 반죽하여 만든 "마카로니" "스파게티" "누들"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리ㆍ조제한 파스타가 분류토록 해설하고, 관세율표 제1902호에 인스턴트 면류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인스턴트 면류가 분류되는 HSK 1902.30-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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