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81 |
|---|---|
| 시행일자 | 1988-05-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002.10-0000 |
| 품명 | 경편 Rib 편직물 |
| 물품설명 | Polyester 95%, Polyurethane고무사 5%의 사로 폭 15㎝ 크기의 이랑이 있게 짜여진 경편직물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002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에 한하여 폭이 30㎝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의 것"이 분류 되므로 6002.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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