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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138
시행일자 1998-03-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9.19-0000
품명 Work truck; Crawler type carrier ,ATEX;XL1000E,Track - laying ,;12HP, 8 KM/H , 1 M/T (payload) , For the short distance transport ; JAPAN
물품설명 o 공냉식 내연기관(12마력 )을 갖춘 무한궤도식 운반차로서 최대속도는 8 KH/H, 화물적재 중량 1000KG이며 차체길이는 2.92M이고 회전반경은 1.1M임. 그리고 방향지시등 및 브레이크 표시등이 없음
o 무한궤도식 트랙위에 경운기와 유사한 적재함과 운전부를 올려놓은 구조로 경운기와 달리 운전부와 샤시가 일체구조여서 호환성 농기계를 부착하여 농경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농작물의 단거리 운반용임
o 운전석은 갖추고 있으나 문달린 운전실은 없음
결정사유 o 본 차량은 다른 차량 ·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HS 8701호에 분류되는 "트텍타"로 보기는 곤란하며, HS해설서 8709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공도주행에 부적합하므로 HS 8704로 분류하기도 어려움
o 본 차량은 회전반경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HS해설서 제8709호상의 분류요건 충족
※ HS해설서 분류요건 : ① 공도주행 부적합 ② 최고시속 30 ~35KM/H이내 ③ 차량길이와 회전반경이 유사 ④ 대체로 운전실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다만, 관세율표 8709 Heading상에는 본 차량과 같이 "농경지"용은 예시되어 있지 않은바, 그동안 우리청의 상기 분류예시와 같이 관세율표 8709 Heading상 사용장소인"공항, 창고, 부두, 항만" 뿐만 아니라 "골프장, 잔디장, 농경지"등에서 사용되는 것도 분류하여 "한정된 장소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용 차량"은 본호에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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