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13 |
|---|---|
| 시행일자 | 1988-12-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002.43-0000 |
| 품명 | Warp fabric, knitted |
| 물품설명 | Triacetate 60%, Polyester 40%로 구성된 폭 148㎝의 염색한 경편직물로서 한쪽면은 우모를 일으킨 원단상임 |
| 결정사유 | Triacetate 60%, Polyester 40%로 구성된 폭 148㎝의 염색한 경편직물로서 한쪽면은 우모를 일으킨 원단상으로 관세율표 제6002.4호에는 "기타 경편직의 직물류가 분류 되도록 특게 되어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 6002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 질편물이 분류되며 이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도 포함되며 이 들 물품은 때때로 편물의 자태를 감추기 위하여 우모를 일으킨 것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HS 6002.43-0000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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