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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05
시행일자 1988-12-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9.51-9000
품명 Shovel loader
물품설명 Bucket Capacity:0.23㎥
전면에 Bucket를 부착한 Rocker Shovel Loader로 궤도위를 이동하는 것임
결정사유 Rocker Shovel Loader는 광산에서 석탄을 탄차에 적재하는 기계로, 그 구조를 살펴보면 전단부에 Bucket를 부착시킨 것으로 기계식의 대차나 트럭위에 작업기계를 장착한 것이 아니라, Rail위를 주행할 수 있는 Shovel Loader 그 자체인바, 관세율표해설서의"자주식의 작업기계"에 대한 분류기준을 보면 대차 또는 트럭위에 작업기계가 장착된 경우에는 제 86류의 차량위에 장치된 기계로 보아 제 8604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이건 물품은 대차 또는 트럭위에 작업기계가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86류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29호에서 전면에 Bucket를 붙인것으로서 벌크상의 물품을 퍼 담아서 기계본체에 쏟아내는 Loader-Transporter를 예시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제8429.5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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